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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인섭 울산시의원, 도로점용 허가대상 확대, 전통시장 등엔 점용료 50%감면

방인섭, 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안 발의, 공공조형물·종교행사시설·아케이드 포함

 

[아시아통신]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만에 개정된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달 개회한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개정 이후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이름을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바꿔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포괄하는 조례의 실질적 기능을 더 명확히 표현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공공조형물과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차양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 전통시장 관련 시설에 대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점용료를 50%로 감면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상인 등 도로점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을 도로점용 대상 시설로 추가해 에너지 이용형태 변화상황도 반영했다.

 

방 의원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점유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 도로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관리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난 2022년 개정 이후 4년간의 사정 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도로점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 조례안이 공익 목적의 비영리 공공조형물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 공공디자인 정책 연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10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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