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교직원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직원단체‘를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규정에 포함시키고,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해 교직원단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직원단체가 학교 체육관·강당 등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교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전문성 향상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단체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