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줄이고, 학생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보조 인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역할과 배치 기준 △사전 현장답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은 내부 안전요원(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외부 안전요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등 자격 보유자), 기타 인력 등으로 구분해 자격을 명확히 했으며, 인솔 교사를 보조하여 현장 체험학습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석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조인력의 체계적 배치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