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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소상공인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

의정부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의정부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의정부시청(신관2층)에서 새희망자금 방문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의정부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및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1899-1082) 또는 의정부시(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맞춤형 지원으로,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관내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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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