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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경기기후플랫폼에서 폭우·산사태 등 기후재난 정보 확인하세요”

‘경기기후지도’에서 폭염·호우 특보 지역, 산사태 위험정보 확인해 재난 대비

 

[아시아통신] 폭우, 산사태 등 각종 기후재난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를 알고싶다면 경기도가 제공하는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 ‘경기기후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경기기후플랫폼’에서 지역별 폭염·산사태 등급과 호우 대피시설 등을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17일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7월 28일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은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구축된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는 ▲극한호우 ▲산사태 ▲폭염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등급화해 지도로 제공하는 ‘경기기후지도’가 있다. 여기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돌발성 재난 발생 시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와 재난 위험등급을 지도로 구현해 주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극한호우 발생 시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호우 특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특보가 내려지면 극한호우 대피시설 현황을 지도에서 확인해 대피할 수 있다. 또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수 위험 요인, 노출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극한호우 위험도 순위 ▲노후 시설물 등 극한호우 발생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 현황 ▲과거 극한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지도’ 등 호우 관련 정보를 참고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적용해 산사태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눠 지도에 구현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재난 대비와 함께 안전대책 수립 시 활용이 기대된다.

 

‘폭염 대응’ 메뉴에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복사열 등을 종합해 산출한 열쾌적성 지표를 10단계로 등급화한 폭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알고 싶은 동네를 찾으면 폭염 취약지역과 함께 폭염 대피를 위한 무더위쉼터와 의료시설, 응급시설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민 개인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도 경기기후플랫폼의 기후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건물과 지역의 폭염·산사태·호우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 근로자 안전 대비 등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기후플랫폼’을 입력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회원가입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여름철 폭우·산사태 같은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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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