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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기원, 신임 이사 10명 선임

8월 12일(화) ‘2025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개최…이사 후보자 26명 중 10명 선임

 

[아시아통신] 국기원이 신임 이사 10명을 선임했다.

 

국기원은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 10명을 선임했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신임 이사는 강석한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은숙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 김하영 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교수, 신재근 전 카타르 국가대표팀 코치, 우연정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이백운 전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 이영남 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종갑 전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이호열 국제스포츠외교연구학회 부회장, 임신자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 총 10명(순서는 가나다순)이다.

 

국기원은 지난 4월 22일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10명의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 ‘국기원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자 87명의 서류를 접수하고, 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응모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심사(평가항목별 점수 부여)를 한 뒤 이사회에서 정한 선임 예정 이사 수 13명의 2배수인 26명을 선정,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 26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온라인투표 19명 참여)를 실시, 투표를 통해 10명의 이사 선임을 확정했다.

 

이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16일까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회는 차기 이사장 선출을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내년 1월에 임기 만료인 5명 이사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된 후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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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