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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덕양구,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9월 1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자본금, 연면적 확인 당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5만원~20만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이 추가된다.

 

덕양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8월 11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 안내 사항을 통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되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구청을 통해 별도로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현황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ATM기기,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본금과 사업장 연면적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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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시 전문건설업 현안 청취...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상생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고양시운영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고양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관내 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고양시운영위원회 임원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운남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등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관내 우수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도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