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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덕양구,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발송

납부세액 12,500원, 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94,748건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 12,500원이며,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ARS ☎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덕양구는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이나 자동응답서비스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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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시 전문건설업 현안 청취...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상생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고양시운영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고양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관내 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고양시운영위원회 임원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운남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등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관내 우수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도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