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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소량 지정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량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페인트, 폐락카 등 인체에 해롭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1년 2월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이용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점, 업체 방문 일정에 따라 수거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처리비 외 방문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천시는 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폐기물은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3가지이며, 1회 기준 배출 가능량은 폐페인트, 폐락카가 각각 100kg, 폐유는 50kg이다. 처리비용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비(700원/kg)와 동일하다. 배출자는 이천시 위생매립장(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721-1)으로 지정폐기물을 직접 배출해야 하며 배출 전 사전에 배출일을 이천시위생매립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장, 인테리어 업체 등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이천시 공동처리 대상이 아니며, 해당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접수처는 뉴그린이다.

 

공동처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이 높아짐은 물론, 불법투기 예방과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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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시 전문건설업 현안 청취...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상생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고양시운영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고양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관내 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고양시운영위원회 임원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운남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등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관내 우수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도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