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7.31.(목) 오전 서울경찰청과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장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전 과정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년 7월 대포킬러 2.0 도입을 통해 번호정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단 전화회선도 확대한 결과, 전화번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사용정지 건수가 ’19년 6,173건에서 ’25년 상반기 47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존의 대포킬러(1.0)는 420개 회선을 사용하면서 교체 주기가 연 1회인데 반해, 현재는 총 8,000개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주 단위로 교체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 및 자동 등록도 가능해졌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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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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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도입시기 |
2017. 8월 |
2024.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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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통상 6~7일, 최장 30일 소요 |
1~2일 소요(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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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00개 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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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회선 |
연 420개 회선 |
대포킬러 2.0은 변작(번호조작)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전화번호 사용 중지 기간을 최장 30일에서 48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의약품·대부 등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계도 위주 단속을 현장 중심의 수사로 전환, 불법 전단지 유통망의 최상단 의뢰업소는 물론 배포자, 인쇄업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를 해당 통신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전화번호를 단서로 광고 의뢰업소, 배포자, 인쇄업자까지 추적·수사하여 불법 전단지를 제작 과정에서 배포까지 전 과정을 차단하는 ‘뿌리 뽑기식 대응’을 실행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분야별 전화번호 사용 중지 건수는 불법 대부업 244건, 불법 의약품 127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107건으로 총 478건이나, 동 기간 내 입건한 실적은 없었다.
이를 위해, 2025. 7. 3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중심의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 주 1회 이상 수거 후 송부 ▲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후 1∼2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 요청 ▲ 대포킬러 등록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해 공조수사 진행 ▲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불법 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 고 방 법 |
스마트폰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신고유형 중 그 외 신고-민생침해 범죄신고 선택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응답소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 글 작성 |
*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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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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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제19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5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인 통행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부착·배포 등 ○ 약사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제9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됨,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됨 |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 체계 구축과 지난 ‘대포킬러 2.0’의 도입을 통해 불법 전단지 유통 구조를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법 성매매·대부업·의약품 광고 전단은 단순한 거리 미관 훼손을 넘어, 청소년 보호와 시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기획수사를 통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또는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