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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아시아통신]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748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ㄱ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는 진정으로 접수‧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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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금곡동 도서관 주민설명회 참석 현장 소통 지속
[아시아통신]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한 금곡도서관 건립 추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지역사회와 의회, 행정이 함께 준비해온 이 사업은 지난 25일, 금곡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설계 방향 등이 공유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금곡동은 인구 5만 명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전무해, 주민 불편이 심각했다.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등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며 점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왔다. 특히 2020년 말,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미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논의는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산됐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금곡동 주민 8,000여 명의 서명부를 호매실총연합회 김동철, 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