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행정 알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개최된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연차등록료 기한 도래 알림에 기업명이 표기되면 좋겠다”는 현장 건의에 따라 연차등록료 알림을 포함하여 특허청 알림서비스 전체의 표현 방식과 정보 표시 수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 결과다.
특허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총 18종 177개 형식(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의 알림 문구를 정비했다.
알림 수신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 문구에 따라 수신자, 출원인·권리자(자연인·법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의 정보를 포함시켰다. 공동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표기하고, 그 이상은 ‘외 n명’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시된다.
또한, 제3자 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이 수신하는 알림이라도 이름 일부는 마스킹 처리된다.
이번 개선에서는 새롭게 안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신규 알림도 도입했다.
앞으로는 특허출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가 부여되거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알림이 발송된다.
또한, 특허심판의 결과가 일부 확정되거나, 관련 소송의 일부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알림이 발송되도록 개선했다.
고객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알림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관련 누리집인 '특허로'에 주기적으로 팝업창을 제공하여, 특허고객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알림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특허행정의 신속한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특허고객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권의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행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 5천명의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총 222만 건의 알림이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