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많은 역 주변 및 불법 주정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위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 역 진출입구 등 주요 주차금지구역에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주차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