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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현정, 자사주 소각 기간 법률로 규정한'상법 개정안'재발의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유예

 

[아시아통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며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자사주가 10%를 초과하면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며 국내 증시의 지속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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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월),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이영희 회장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