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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 참석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운동장 1층 다동 33호에서 열린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율방범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새롭게 문을 연 초소는 중원구 지역 순찰 활동의 거점이자 대원들의 협업 공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율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소식에는 자율방범대원들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자율방범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라며 “성남시의회도 방범 활동의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 치안과 공동체 안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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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