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제

소방청,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교육기준 전면 개편 추진, 실무중심 전환 및 세대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신규 채용 세대의 특성, 그리고 현장 직무의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전국에 적용할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대형·복합 재난의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역량과 세대별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직무분석 기반의 현업 적용 중심 교과과정 개편,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정례적 개편 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교육기관과 함께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 합동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현장실무 중심 교육시간 편성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은 일정 부분 이론 중심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 대응 실무훈련 시간을 교육의 85%까지 늘리고, 이론교육은 핵심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하되 법정·소양과목 등은 온라인 콘텐츠 학습으로 진행한다.

 

‘직무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채용 분야별로 심화 교과를 새롭게 구성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육 운영 기준을 통일시킨다. ‘교과목별 표준안’을 마련하여 교육목표, 교수 운영 기준, 평가 방법, 실습 시설 요건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화교육’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도입하여, 전문성과 현장대응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한다.

 

예를 들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은 산림 화재 훈련을, 대도시는 초고층·지하 재난 대응 훈련을 특화하여 지역의 수요와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까지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표준화된 신규임용자 교육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시간표 조정이 아닌, 세대별 학습방식과 현장 직무특성을 모두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내용, 교수운영 기준, 교재까지 전면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신임자 교육기반을 완성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