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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 신속한 대처로 공원 화장실 갇힌 고령 시민 구조

스마트 도시안전 시스템 작동으로 골든타임 확보

 

[아시아통신]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7월 18일 오전 8시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한강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문 고장으로 고립된 고령의 시민이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다.

 

시민은 이날 아침 산책 중 공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문이 고장 나 내부에 갇히게 됐다. 고령의 시민은 휴대전화도 없는 상황이라 당황했으나,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다.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해 도시안전정보센터 관제요원이 112와 공원도시사업본부에 동시에 구조 요청했고, 경찰과 공원도시사업본부 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화장실에 갇힌 시민을 신속히 구조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과장은 “도시안전정보센터는 24시간 비상 상황에 대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 및 비상벨 응답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킨 좋은 예”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상황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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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