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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소영 남구의원, 도시 생태환경 보전 위해 울산생명의숲과 간담회

울산생명의숲 활동 공유 및 정책 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21일 울산생명의숲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숲 확대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마다 폭염·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생태환경 보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의정활동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소영 위원장은 울산생명의숲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도시숲 확대 △환경교육 기반 구축 △기업·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ESG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집중해 온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도시공원 사각지대 개선 등 주요 의정 과제와 관련해 단체와의 접점을 기반으로 한 협력 활동을 약속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한 남구에서 도시숲이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구민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생태환경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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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