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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60개소 추가 지정

 

[아시아통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4개 지역(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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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