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면허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이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교육은 10 ~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관내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비행 및 실기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용 드론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농업인들의 드론 조작능력 향상과 드론 비행자격 요건을 갖춰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