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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서둘러 주세요!

신청 접수 2022년 8월 4일까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천시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을 넘어가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지적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는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2023년 2월 6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장기미등기 및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4년 만에 시행된 특조법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특조법을 몰라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1,495필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되었으며, 675필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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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