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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전용, 회계메뉴얼 무시 강력 지적

여성능력개발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업 인건비 전용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감시와 책임이 느슨해서는 안 되며, 인건비와 같이 예산의 핵심이 되는 항목은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유사한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회계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편의적인 집행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교육과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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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