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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후 7월 즉시 시행

 

[아시아통신]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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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체육대회 해단식 참석....종합우승 3연패 쾌거, 경기도 최강의 체육 도시 증명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YBM연수원(정남면)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종합 1위 3연패를 달성한 화성특례시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선수단 및 관계자 약 200명이 함께 했다. 배정수 의장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은 화성시가 경기도 내 최강의 체육 도시 임을 증명하는 눈부신 성과”라며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된 선수에게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화성시는 수영, 배구, 검도, 궁도, 야구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줬다. 특히 검도는 3년 연속 종목 우승, 수영은 2연패를 기록하며 종목별 경쟁력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이밖에 육상과 소프트테니스에서 2위, 축구·우슈·사격·바둑 등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과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