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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병역의무를 마친 3대 가족 등 지역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시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이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포상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초청과 문화 행사나 공연 등의 관람 지원,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 감면에 있어 병역명문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병역명문가 제도는 2004년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선정 대상 확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있고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23,237가문, 인원은 112,200명으로 울산 지역의 명문가는 2025년 4월 기준 321가문에 인원은 1,569명이 선정됐다며,

 

국가, 국민을 위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과 가문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활동 등에 관여한 위원회와 관계자의 비밀준수와 적극행정의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문화 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했다.

 

조례안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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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대림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개최
[아시아통신] 안양시 가족센터는 모두가족봉사단 9기가 지난 15일 대림대학교 율곡관에서 대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80명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센터 내 다문화·비다문화 가족봉사단인 모두가족봉사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상생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와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국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한국의 공공질서 등 실생활과 연계된 생활지식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림대학교 조지연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성껏 준비된 음식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고, 낯선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양시 가족센터 오연주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공존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 봉사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문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안양시 가족센터는 글로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등 가족 및 외국인 구성원이 함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