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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10일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 보전 토대 구축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의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안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해안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에 열리는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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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