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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10일 제29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市 소재 경작지 피해 농업인 등 지원 대상 명확화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의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제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력 포획이 어려운 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며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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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