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의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제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력 포획이 어려운 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며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