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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10일 제29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모두 안심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의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노인사고일 정도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6월 30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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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