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

국기원, 원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7월 8일까지 사임(사직)해야

태권도 관련 단체 및 산하(소속) 단체 임직원 대상…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

 

[아시아통신] 국기원은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인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사임(사직) 기한이 7월 8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에 따라 선거인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국기원은 지난 3월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 규정' 후보자 등록 관련 사임(사직) 일수를 3개월에서 90일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10월 6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0일 전인 7월 8일까지 규정에 명시된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산하(소속) 단체 및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원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국기원은 사임(사직) 대상 단체에 공문을 발송, 안내하는 한편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