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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기원, 원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7월 8일까지 사임(사직)해야

태권도 관련 단체 및 산하(소속) 단체 임직원 대상…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

 

[아시아통신] 국기원은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인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사임(사직) 기한이 7월 8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에 따라 선거인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국기원은 지난 3월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 규정' 후보자 등록 관련 사임(사직) 일수를 3개월에서 90일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10월 6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0일 전인 7월 8일까지 규정에 명시된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산하(소속) 단체 및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원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국기원은 사임(사직) 대상 단체에 공문을 발송, 안내하는 한편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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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