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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기원, 원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7월 8일까지 사임(사직)해야

태권도 관련 단체 및 산하(소속) 단체 임직원 대상…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

 

[아시아통신] 국기원은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인 국기원 원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사임(사직) 기한이 7월 8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에 따라 선거인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국기원은 지난 3월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선거관리 규정' 후보자 등록 관련 사임(사직) 일수를 3개월에서 90일로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10월 6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0일 전인 7월 8일까지 규정에 명시된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산하(소속) 단체 및 임직원의 범위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필수 자격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원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국기원은 사임(사직) 대상 단체에 공문을 발송, 안내하는 한편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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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