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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유치된 외국인투자 면적만큼 면적상한 초과 허용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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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0일부터 24일까지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최근 수원시청 청사공간의 임의적 개방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하였다. 이재식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의원 모두가 그 뜻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어“최근 대선을 치르기까지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