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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노사화합 지원 행사' 실시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난 5일 가장제2근린공원과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대회’와 ‘노사민정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노사민정 등반대회에는 오산시의회 의원, 관내 기업 대표,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주체 간 협력과 신뢰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의회 의원,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조합원, 관내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공연과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사 상생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권재 시장은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모든 근로자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한 해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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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