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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약처, 중남미 글로벌 규제외교 외연 확장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대상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연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31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인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 2023년~20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K-Food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및 발전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분석 현장 견학 및 시험분석 기법을 논의하고, 스마트 해썹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식품제조 현장 방문,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한국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참고로, 6월 11일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수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이 수출 상대국의 정보를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남미 8개국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여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서 식품제조·유통 관계자 및 현지인·교민 등이 참여하는 ‘K-Food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수출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ODA 사업이 중남미와의 식품안전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한 식품 교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페루의 경우 이번 초청연수 외에 올해 처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도 참여했는데, 이는 식약처의 글로벌 식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노력에 대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ODA 사업(2023년~2027년)을 통해 중남미의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한-중남미 식품 교역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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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