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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현충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 관내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구숙정)는 27일 회원 100여 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부장 및 25개 구 지회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활동(쓰레기 줍기, 비석 닦기 등)을 펼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구숙정 지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현충원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그 숭고한 뜻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현충원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뜻깊은 봉사에 앞장서주신 미망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에 보훈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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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