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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045세대 공급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045세대 공급
①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차혼용도로 보도 확보로 보행 환경 개선
②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 1년 만에 세 번째 모아주택 사업 신속 추진
③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경사지에 순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5.8.(목)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045세대(임대 38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 2028년까지 191세대 공급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 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로 ▴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3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160세대에서 31세대 늘어난 총 19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되어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29년까지 262세대 공급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인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62세대(임대 51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로 선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고시(‘24.5.2) 후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총 7개소가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54-3번지, 459번지 일대에 이어 3번째 모아주택 추진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 → 제2종 일반)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262세대(임대 5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73.5%에 달하는 노후저층주거 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체계를 개선하였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휴게공간 등을조성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한강공원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입지적 특성이 있으며, 마포구민체육센터 및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하는 등 생활 환경도 좋아,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 2,592세대 공급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84,768㎡)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772세대 보다 820세대 늘어난 총 2,592세대(임대 33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정비 취약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하여 은천로39길 및 내부 도로를 확폭(4~6m→13~14m)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하여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기존 은천로35길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하고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 및 은천로39길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였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성현동 일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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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