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원장은 이날, '부정채용 입사자의 본인부담과 무관하게 채용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답했다. 배진교 의원은 "시중 4개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 없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 구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원장은 "채용비리 때문에 은행산업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