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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한다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지난 ’21년 신설됐다. 연구자∙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9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3기 위원회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46명, 전체 민간위원의 50%)함으로써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현장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대했고, 연구비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도 확대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서는 연구윤리 전문가이자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인 이원용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소위원장) 7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하여 제3기 위원회 운영방안 및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억울한 사전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권익은 끝까지 살펴보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진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신약,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연구질서 확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처분하여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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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