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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25.4.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美)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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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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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