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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사월에는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받으세요

4월 추천 공공서비스 ‘튼튼머니’,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가건강정보포털 뉴스레터’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튼튼머니’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건강‧생활정보를 담은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뉴스레터 서비스 ‘월간세알’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시기·이슈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튼튼머니’(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는 만 4세 이상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후 적립된 포인트(튼튼머니)를 스포츠용품 구매나 시설 등록, 병원‧약국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100’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지정된 스포츠 시설(국민체력인증센터, 적립시설 등)에서 체력 측정 또는 운동을 하는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시 1천 포인트,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 시 2천 포인트(최대 2회), ‘건강체력기준’을 달성하면 2천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튼튼머니’ 적립시설에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 후 QR로 인증하면 1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최대 일 1회, 주 3회, 연 50회까지 참여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튼튼머니는 제로페이맵 앱(또는 누리집)에서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유·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만 5~69세)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이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3일 이내의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연 50만 원 이내)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누리집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선정 이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내년 선정 과정에서 순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기·이슈별로 유용한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월간세알’ 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월간세알’은 국가건강정보포털(질병관리청 주관) 게시 정보 중에서 매월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의성 있는 주제(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정보, 실천 방법 등을 담은 정보지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발행된다. 국가건강정보포털 누리집 내 ‘건강정보 구독신청’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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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