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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올바른 허가와 신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켜주세요

4월 4일부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절차 대국민 홍보

 

[아시아통신]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4월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으로 연결되어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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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