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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 바다’ 쓰임새, 주민 의견 듣는다

충청남도·해수부, 오는 14일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개최

 

 

충남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충남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활동, 특성,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미리 정하고 관리하는 계획으로, 무분별한 이용과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한다. 이번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서천갯벌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천혜의 해양 생태자원 보호와 더불어 전국 어획량의 85%를 차지하는 키조개 등 도내 수산물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9개 해양용도구역 중 가장 넓은 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총면적 7645㎢ 가운데 45.2%에 달하는 3458㎢ 규모다. 그 외에는 면적 규모는 항만·항행구역 640㎢(8.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603㎢(7.9%), 해양관광구역 125㎢(1.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31㎢(0.4%), 에너지개발구역 4㎢(0.1%) 순이다. 도와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계획안을 보완할 방침이며, 충남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통해 충남에서 어업이 활발한 해역,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양희 도 해양항만과장은 “충남 바다의 현황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최종안 확정까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참석 희망자를 사전에 신청받았으며, 오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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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