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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시 규제 폐지,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시간 요건 삭제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도 낮추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영화상영관 시설의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사실 확인 부담을 줄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규모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경제활동이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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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