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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시 규제 폐지,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시간 요건 삭제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도 낮추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영화상영관 시설의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사실 확인 부담을 줄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규모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경제활동이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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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장,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 동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다.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선포식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의 축사, 이재준 수원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이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어린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