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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기정통부, 연구 현장에서 기술사업화의 미래를 찾다

소재・제조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논의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21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방문하여 로봇인지제어연구실, 생명과학 로봇공학(바이오로보틱스)연구실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생기원 구성원, 전문가들과 함께 소재・제조 분야 기술사업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생기원은 소재・제조 기술 특성상 사업화를 위해서는 소재개발 → 공정개발 → 활용 및 제품화에 이르는 공급망 관점의 기술사업화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에코)알루미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생기원은 출연(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유망 새싹기술을 지속 발굴・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역 특화센터에 인공지능・디지털 복제(AI・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업이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산기술의 혁신 거점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지역 및 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를 선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표 이후, 연구기관, 전문기관 및 민간 기업의 대표가 소재・제조 분야의 기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올 3월에 발표 예정인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산업현장으로 확산되는 혁신 거점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핵심”이라 강조하면서, “출연연이 혁신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자분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재・제조 분야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핵심기술이므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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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