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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기업 규제 개선 노력‘박차’

행정안전부, 공장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 개선 위해 기업체 방문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19일 오후 3시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공장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규정 완화’ 건이 행정안전부 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사전 현장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최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회의에서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과 에쓰-오일(S-OIL)이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관내 기업과 구·군 담당자, 지역 건축사들과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울산 기업 현장 방문에서는 대규모 공장의 현 실태와 동별 건축허가의 필요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1대지 1허가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기업의 공장부지 규모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생생하게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울산시는 조선업, 석유화학 등 울산의 기업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에 있는 수많은 대규모 공장에서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울산시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허가기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더욱 신속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국제(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방 규제혁신위원회 심사에도 적극 대응해 빠른시일 내 규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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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순천시는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노관규 시장은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지시하며 시민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장에서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폭염대책반 신속 가동, 현장 중심의 순천형 폭염해법 제시 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안전관리반, 홍보지원반 등 4개 반, 7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대책반’을 신속히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순천의료원을 포함한 6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해 경로당과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냉방시설 운영 상태와 무더위쉼터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각종 공사장과 농축산시설물 등 폭염 기본수칙 준수 및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도심 속 그늘막, 쿨링포그, 살수차 등 폭염 대응 시설도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