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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제14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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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