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의령군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영업장 위생점검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의령군 내 70개 축산물영업장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점검표에 따른 위생점검과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세부 점검내용은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으로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매월1회) 실시 및 검사기록서 보관(2년)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성 및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또한 군은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 19 집단감염 확산의 심각성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 및 영업장 환기 등 코로나 19 방역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만일 위반행위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의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뿐 아니라 이력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가축방역담당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