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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2025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정점을 제주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2025년에는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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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