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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특성 살린 주민주도형 경쟁력 강화 사업 적극 지원

제주도,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6개 최종 선정 … 17억 원 투자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2022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략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은 예산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격차 및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7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중 6개 사업이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다. 6개 사업에는 17억 1,900만 원이 투자된다. 6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및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1차(서류심사) 및 2차(대면심사) 심사 에 이어 한 달 동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거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한림읍=제주 농가 로컬 푸드 밥상 △애월읍=심신활력 위한 공동체 조성 △구좌읍=해녀 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한경면=한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 △추자면=‘추자의 맛’ 로컬 상품 활성화 △표선면=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이다. 도는 내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강사의 강사료 90%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49개 사업에 115억 원을 투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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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