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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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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