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제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배너
배너

조지연 의원, 영남권 물류 혁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對美 고율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범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시키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발전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