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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럼피스킨 발생 농가 방역 미흡으로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필요

발생농가 역학조사 결과, 방역 미흡사항 다수 확인되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등 처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스스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침파리,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여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11월 하순 중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 시 산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하여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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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