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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획∙한중교류] 훙팅(紅廳)포럼·서울 대화회' 韓 서울서 열려

[아시아통신] '훙팅(紅廳)포럼·서울 대화회: 중국 고품질 발전과 중·한 협력의 새로운 잠재력'이 2일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대화회에는 중·한 양국 대학 및 싱크탱크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올 기회를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양국 미래 협력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

 

팡쿤(方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는 축사에서 현재 중국의 고품질 발전은 한층 새로운 성과를 거뒀고 신질(新質·새로운 질) 생산력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국내외 인적 교류의 회복과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대화회를 통해 양국 전문가와 학자가 중·한 양국의 밝은 미래를 공동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화회는 한·중 협력의 새로운 잠재력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화회에서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식 현대화가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서면축사에서 현재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해 도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중 양국은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상호 간 경험 공유, 쌍방의 우위 결합 등을 통해 경제, 기술,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위제(王玉潔)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는 현재 세계 경제·금융 정세가 급변하고 서로 다른 사상과 전략이 격돌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통찰력이 중·한 관계와 중·한 기업에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회는 크게 두 가지 의제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의제는 고품질 발전으로 이끄는 중국식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쭤펑룽(左鳳榮)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풍부한 함의를 해석했다.

 

두 번째 의제는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이 되는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참석자는 열띤 토론을 통해 중·한 우호협력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와 조언을 했다.

 

 

이번 대화회는 중국 신화통신사 아시아·태평양총지사와 한국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화통신 서울지국과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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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