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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와 복지실 기관장뿐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외부 활동 기준을 만들 것’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 기관장, 중간관리자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을 지적, 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 ”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월 11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기관장, 중간관리자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을 지적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복지실에서 제출한 소관기관 외부활동 자료에 의하면 00노인복지관 00부장의 경우 2023년 1년간 외부 강의로 1,382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고, 00장애인복지관 시설장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외부 강의와 그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이 강의나 컨설팅, 연수 등 외부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로 나간다”는 신고와 “기관장 사무국장의 외부활동에 대한 기준과 월 급여 외 수당을 신고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의 대부분 부서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참고한다지만,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 강사료에 대한 해석은 집행하는 소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서 “서울시가 강사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할 때 강사 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을 이제는 마련할 때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원들은 민원 처리와 서류처리 하느라 바쁜데 복지관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외부 활동으로 계속 나가 있고, 강의비 외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 지급된다’는 신고가 들어 왔다”며 “기본급여를 받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고, 외부 강사비를 받으며, 출장비까지 지급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서울시에서 소관 기관들이 복무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관에 대한 외부 활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민원처리를 해야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퇴사하는 종사자와 그로 인한 인력 충원 문제 등 지속적인 문제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들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외부 활동을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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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